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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대한민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정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확대된 정책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던 기존에 까다롭고 제한적이던 요건들이 대폭 완화하여 무주택 청년이라면 보증금 및 월세액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주택 청년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

     

    청년월세 지원조건

    ★ 지원연령: 만 19세~34세

     지원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기간: 2024년 4월 12일~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24년 3월 ~ 26년 12월)

     소득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세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원가구란?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청년월세 지원신청

     

    청년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시청: 복지로 웹사이트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지원 선택 후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월세지원 필요 서류

    1. 청약통장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모두)
    3. 임대차 계약서
    4.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6.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서류

    청년월세 지원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금 지급 계좌: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고 및 부정 수급: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변경: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청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등의 이유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은 중단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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