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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양육자(부 또는 모 등)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대상
- 신청 가능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신청 기간: 2024.07.01 ~ 11.10 (매월 1 ~ 10일 신청가능)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금액
아이 수 | 지원 금액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필요서류
제출 방법 | 필요 서류 | 비 고 |
행정정보공동이용 | 1.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한부모자격정보 4.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직접 첨부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양육공백 확인서류 4. 수급자 통장사본 5.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6.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7.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8.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9.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10.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1.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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